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전직 녹색정의당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9일 광주 서구을 선거에 출마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캠프 명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논평에는 "양 후보가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방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양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의 진상을 파악해 즉각 고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해당 논평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문에 불과한 제보를 사실확인도 없이 언론에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경쟁 후보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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