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전직 녹색정의당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9일 광주 서구을 선거에 출마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캠프 명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논평에는 "양 후보가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방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양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의 진상을 파악해 즉각 고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해당 논평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문에 불과한 제보를 사실확인도 없이 언론에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경쟁 후보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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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서 60대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 완도의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에서 6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께 완도군 생일면 모 중학교 분교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1.7m 높이 안전판에서 추락했다.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옹벽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안전판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함께 작업에 투입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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