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른바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 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됐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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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서 60대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 완도의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에서 6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께 완도군 생일면 모 중학교 분교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1.7m 높이 안전판에서 추락했다.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옹벽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안전판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함께 작업에 투입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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