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른바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 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됐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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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선거수사 전담팀 본격 활동···7·8회 지방선거서 404명 입건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전경. 무등일보DB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수사전담팀을 발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광주지검은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광주지검은 이날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검 검사·수사관 등 9명과 광주경찰청 수사 담당자 17명,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장 등 선관위 관계자 13명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참석 기관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선거 관련 금품수수·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뉴스를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범죄활동을 펼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검찰·경찰·선관위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권역별·관서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하게 교환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선거범죄 신고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을 통해 가능하다.앞서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186명이 입건됐다. 범죄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45명, 폭력선거 10명, 당내경서 관련 사범 4명, 기타 57명 등 순이었다. 8회 지방선거에서는 218명(구속 2명)이 입건됐다. 세부적으로 금품선거 129명, 흑색·불법선전 39명, 폭력선거 12명, 당내경선 관련 사범 4명, 기타 34명 등 순이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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