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억대 사기도박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김정민·남요섭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9)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경기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상대로 도박을 90차례 벌여 총 60억3천6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 등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돈을 가로챘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의 진술에도 A씨 등이 사용한 수신호나 손기술, 카드 바꿔치기 등의 사기도박 수법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A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도박을 벌여 B씨로부터 돈을 가로챘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B씨가 A씨 등이 손기술을 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도박 과정에서 A씨 등이 B씨에게 돈을 걸라고 부추기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A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봐도 돈을 서로 나눠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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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사고기 잔해서 발견된 유해 8점...희생자 6명 것으로 확인
12일 무안국제공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보관소에서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사고기 잔해 보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유해 8점이 모두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12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무안국제공항 잔해 보관소에서 발견된 유해 8점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모두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이번에 확인된 유해 8점은 총 6명의 희생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의 희생자 유해는 3점이 함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유해들은 앞서 발견된 25cm 크기 뼛조각 1점과 달리 크기가 작아 정확한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사고기 잔해 보관 개선을 위한 6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작업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4명과 기체 전문가 2명,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 20명, 유가족 15명 등이 참여했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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