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사기도박 일당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5.01.17. 14:06 이관우 기자

60억대 사기도박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김정민·남요섭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9)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경기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상대로 도박을 90차례 벌여 총 60억3천6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 등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돈을 가로챘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의 진술에도 A씨 등이 사용한 수신호나 손기술, 카드 바꿔치기 등의 사기도박 수법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A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도박을 벌여 B씨로부터 돈을 가로챘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B씨가 A씨 등이 손기술을 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도박 과정에서 A씨 등이 B씨에게 돈을 걸라고 부추기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A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봐도 돈을 서로 나눠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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