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억대 사기도박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김정민·남요섭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9)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경기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상대로 도박을 90차례 벌여 총 60억3천6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 등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돈을 가로챘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의 진술에도 A씨 등이 사용한 수신호나 손기술, 카드 바꿔치기 등의 사기도박 수법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A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도박을 벌여 B씨로부터 돈을 가로챘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B씨가 A씨 등이 손기술을 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도박 과정에서 A씨 등이 B씨에게 돈을 걸라고 부추기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A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봐도 돈을 서로 나눠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완도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서 60대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 완도의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에서 6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께 완도군 생일면 모 중학교 분교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1.7m 높이 안전판에서 추락했다.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옹벽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안전판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함께 작업에 투입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 · 병원 주차장서 후진하다 카페로 돌진한 SUV···2명 경상
- · 나주 요양원 승강기서 불...인명피해 없어
- · 보성 축사서 불장난하던 10대들 경찰 수사
- · 술 먹고 운전하다 신호등 지주 '쾅'···40대 입건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