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가 시작...기각되도 즉시 재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변론을 이날까지만 진행하고 종결하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내달 3일 정 의원과 관련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위법한 기소가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이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했는데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므로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또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에 참여한 경우도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며 "설령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문제로 공소가 기각된다면 즉시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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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선거수사 전담팀 본격 활동···7·8회 지방선거서 404명 입건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전경. 무등일보DB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수사전담팀을 발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광주지검은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광주지검은 이날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검 검사·수사관 등 9명과 광주경찰청 수사 담당자 17명,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장 등 선관위 관계자 13명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참석 기관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선거 관련 금품수수·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뉴스를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범죄활동을 펼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검찰·경찰·선관위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권역별·관서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하게 교환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선거범죄 신고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을 통해 가능하다.앞서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186명이 입건됐다. 범죄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45명, 폭력선거 10명, 당내경서 관련 사범 4명, 기타 57명 등 순이었다. 8회 지방선거에서는 218명(구속 2명)이 입건됐다. 세부적으로 금품선거 129명, 흑색·불법선전 39명, 폭력선거 12명, 당내경선 관련 사범 4명, 기타 34명 등 순이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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