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가 시작...기각되도 즉시 재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변론을 이날까지만 진행하고 종결하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내달 3일 정 의원과 관련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위법한 기소가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이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했는데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므로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또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에 참여한 경우도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며 "설령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문제로 공소가 기각된다면 즉시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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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서 60대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 완도의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에서 6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께 완도군 생일면 모 중학교 분교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1.7m 높이 안전판에서 추락했다.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옹벽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안전판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함께 작업에 투입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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