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불교방송 전현직 임직원 4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
불교방송 측은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A씨를 직무 정지시킨 뒤 결국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해당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A씨는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이 부적격자 신분으로 처분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사유도 사장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말과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법인 내부의 의사 결정 등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고용·도급이 아닌 (유사) 위임 관계로 사장직을 수행한 만큼 이를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업무 스타일상 조직 내 불협화음이 지속할 우려가 크다고 여겨져 면직 처분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불교방송 사장으로 계속 재직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완도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서 60대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 완도의 한 중학교 분교 공사장에서 6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께 완도군 생일면 모 중학교 분교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1.7m 높이 안전판에서 추락했다.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옹벽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안전판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함께 작업에 투입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 · 병원 주차장서 후진하다 카페로 돌진한 SUV···2명 경상
- · 나주 요양원 승강기서 불...인명피해 없어
- · 보성 축사서 불장난하던 10대들 경찰 수사
- · 술 먹고 운전하다 신호등 지주 '쾅'···40대 입건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