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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한 참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사고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29일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만난 목격자들은 "'펑'하는 큰 소리와 함께 폭발한 뒤 추락했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가 난 활주로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박문철(46)씨는 무등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무언가와 충돌이라도 한 듯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이내 활주로 벽과 충돌했다"며 "충돌 이후에도 서너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또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일인가 해서 사고가 난 쪽을 봤을 때는 이미 여객기 꼬리 부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파손 정도가 심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페션에서 투숙 중이던 한 시민도 "아침에 창 밖을 내다 보고 있는데 여객기가 착륙하는 것 같더니 날개 쪽에서 갑자기 불꽃이 보였다 "며 "가족들에게 여객기에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인근 주민 40대 박모씨도 "여객기에서 평소 착륙할 때와 다르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며 "'쾅'하는 굉음이 들리고 연기가 심하게 피어오르더니 폭발하는 소리가 계속 났다. 아찔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목격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새가 여객기 엔진 등 동체와 부딪히는 현상이다.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만큼 새가 충돌하면 동체 내부까지 큰 충격이 가해진다.
참사 현장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한 시민은 "여객기가 착륙 중 마주오던 새 떼와 부딪혔다.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며 "한 차례 다시 오르는 듯 하더니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께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외벽과 충돌했다. 현재까지 주요 사고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미작동이 지목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영상=박현기자 pls214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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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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