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8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순천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분께 순천시 황전면 모 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쳐 의식과 호흡이 없던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가까운 구례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교도소 재소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전자 담배를 요구해 받은 수감자 B(40)씨는 징역 4개월,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해 추가 재판을 받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2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담배를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돌아가며 피웠다.A씨는 재판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교소도 내 담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사건정보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선고
- · 헤어지잔 말에 스토킹한 고교생···현행범으로 구속까지
- · 신분 감추고 도주한 20대···검찰, 대전서 검거
- · 광양항서 동료 칼로 찌른 20대 외국인 선원 구속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