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의자 부녀에 대한 재심 절차가 15년 만에 시작된 가운데 법정에서는 검찰의 위법 수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는 3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뿐만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춰볼 때 살인죄 공소 혐의는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인'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자 없이 진술받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수사관은 가설의 시나리오를 주입해 제멋대로 조서를 작성했고,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 피고인들은 조서 열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자백받는 신문 방법이 위법했고, 피고인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 증거도 감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걸리 구입 경로 CCTV상에 백씨 차량이 찍혀 있지 않아 이를 숨겼고, 청산가리가 오이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농부들 진술도 감췄다"고 했다.
이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는 데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은 국과수 증거도 감췄고, 청산가리 추정량도 잘못 추정해 진술을 꿰맞춘 정황도 있다"고 했다.
이번 재심은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재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의 정당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검사·수사관과 함께 경찰,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부, 교수 2인 등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 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백씨와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부녀는 대법원 확정 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형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해 법정에 선 부녀는 취재진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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