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영상통화 속 상대방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녹화한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와 협박,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인 A씨 사건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샤워 중인 피해자 B씨와 영상통화 하면서 해당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고, B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망가뜨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혐의 가운데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언 규정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휴대폰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A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신체 그 자체를 찍은 게 아닌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심 법원은 A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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