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총 43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5·18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해를 입기도 했다"며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천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구금일 수 1일당 30만원,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사망은 4억원을 위자료로 책정했다.
또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 14급은 3천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은 3억 1천5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2심은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5·18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참여 규모가 가장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2021년 11월 제기했다.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업체에 입찰가액 알려준 현산 간부 집유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다. 뉴시스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 수주 업체에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부장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 도시 정비사업 담당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 공사 수주 업체 ㈜한솔기업 대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현산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B씨에게 현산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입찰 경쟁사였던 다원이앤씨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문제를 제기하자 철거 공사를 재개발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참사를 발생시켰다.재판부는 "A씨는 한솔기업 측에 철거 공사 금액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 방해 행위를 했다"며 "현산 측은 A씨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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