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4.12.01. 16:32 이관우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총 43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5·18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해를 입기도 했다"며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천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구금일 수 1일당 30만원,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사망은 4억원을 위자료로 책정했다.

또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 14급은 3천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은 3억 1천5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2심은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5·18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참여 규모가 가장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2021년 11월 제기했다.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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