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소음 등 문제에 반발
구청 "무허가 작업이라 중지 명령"

광주 도심 한 야산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한 불법 벌목작업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산림 일부가 크게 훼손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는 등 주민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 "누군가 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산을 파헤쳐 훼손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접수한 남구는 해당 위치 산림 작업의 신고 여부를 조사했다. 확인 결과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구가 해당 작업장에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 훼손 행위는 중단된 상태다.
신고가 접수된 장소는 남구 진월동 효덕초등학교 인근 임야 지대.
원래 참나무와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빼곡한 땅이지만, 이번 벌목작업으로 수많은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닥에 쓰러졌으며 토양도 파헤쳐져 곳곳이 구덩이가 생겼다.
특히 산림 훼손 위치가 산지 비탈길로 대로변과 이어져 있어 토양 유출이나 무너짐, 도로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곳 1천370㎡가량 넓이의 부지는 산림지역이자 도시개발구역으로 분류된 땅으로,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가 자리잡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작업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이 중단된 부지에 굴착기와 버켓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음은 물론, 벌채된 나무들도 쌓여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아파트 주민 양모(60·여)씨는 "어제부터 시끄럽게 작업을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굴착기를 버려둔 채 사라졌다"며 "산을 이렇게 파다 아파트 쪽으로 흙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아래쪽 상가에는 영향이 없을지도 걱정이다"고 말했다.
해당 작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했고, 지자체의 허가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확인 결과 어떠한 허가나 작업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야에 전용, 벌채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와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해당 임야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 있어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현재 해당 25임 지역을 포함한 인근 산181-2임 등 주변 임야지역 모두 어떠한 작업 신고나 허가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해당 훼손 행위가 허가 없는 무단행위로 확인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긴급히 중단시킨 상태다"며 "작업 주체, 행위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며 경위와 피해액 등을 조사해 추후 복구 등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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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외국인 선원 응급 이송
서해해경청 헬기 응급구조사가 외국인선원 응급처치를 하고있다. 서해해경청 제공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외국인 선원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여수항공대는 전날 오후 4시10분께 여수시 작도 북동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8만t급 원유운반선으로부터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해해경청은 신고 접수 즉시 여수항공대 헬기(팬더·B513)를 현장에 급파,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항공구조사가 원유운반선에서 직접 호이스트를 이용해 환자를 인양,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여수공항으로 긴급 후송하고 대기하고 있던 119에 인계했다.인도국적 선원 A(54)씨는 3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 이날 작도 인근을 항해하던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해역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한 구조 체계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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