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광주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30분께 북구 두암동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지난해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차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영암 공동주택서 불···60대 1명 숨져 지난 9일 오전 10시52분께 영암읍 서남리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다. 영암소방서 제공 영암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다.10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2분께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의 한 공동주택 2층 A(65)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1대와 대원 37명을 투입해 2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이후 인명 검색 과정에서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급히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옆집에 거주하던 주민 B씨도 대피 도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은 A씨가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영암=김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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