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영광군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7일 오후 10시 40분께 영광군 한 술집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A의원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손을 꺾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영암 공동주택서 불···60대 1명 숨져 지난 9일 오전 10시52분께 영암읍 서남리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다. 영암소방서 제공 영암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다.10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2분께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의 한 공동주택 2층 A(65)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1대와 대원 37명을 투입해 2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이후 인명 검색 과정에서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급히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옆집에 거주하던 주민 B씨도 대피 도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은 A씨가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영암=김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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