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게음에서 진 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대 공범 2명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인 B(18)군을 바다로 밀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A씨와 공범들은 B군과 선착장에서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 이들은 B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알고 있어 게임에서 손쉽게 이겼다.
A씨는 게임에서 졌지만 바다 입수를 거부한 B군을 강제로 밀쳐 바다에 빠트렸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살인죄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치사를 적용해 고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저지른 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반성해 피해자를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영암 공동주택서 불···60대 1명 숨져 지난 9일 오전 10시52분께 영암읍 서남리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다. 영암소방서 제공 영암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다.10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2분께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의 한 공동주택 2층 A(65)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1대와 대원 37명을 투입해 2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이후 인명 검색 과정에서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급히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옆집에 거주하던 주민 B씨도 대피 도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은 A씨가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영암=김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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