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천300%' 이자놀이로 불법 수익 챙긴 대부업자 벌금형

입력 2024.11.07. 15:22 이관우 기자

연 7천300% 이자놀이로 불법 수익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1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 전남 목포에서 92차례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된 피해자 23명에게 총 3천450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7천300% 고이자를 받아챙겼다.

그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가족에게 대신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도했다..

재판부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기간과 초과 이자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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