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천300% 이자놀이로 불법 수익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1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 전남 목포에서 92차례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된 피해자 23명에게 총 3천450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7천300% 고이자를 받아챙겼다.
그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가족에게 대신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도했다..
재판부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기간과 초과 이자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영암 공동주택서 불···60대 1명 숨져 지난 9일 오전 10시52분께 영암읍 서남리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다. 영암소방서 제공 영암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다.10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2분께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의 한 공동주택 2층 A(65)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1대와 대원 37명을 투입해 2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이후 인명 검색 과정에서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급히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옆집에 거주하던 주민 B씨도 대피 도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은 A씨가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영암=김철진기자
- · 보조금 부당 수령 위해 계좌 잔금 조작한 부부 실형
- · 순천 산단 공장서 60대 근로자 기계 설비에 부딪혀 숨져
- · 무안 교차로서 SUV 2대 충돌···운전자 2명 숨져
- · 구례 교회 예배당서 불···인명피해 없어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