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중 다쳐 신체 일부에 장애가 생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노동력 상실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연경)는 A씨거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가 A씨에게 1억1천252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9년 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체육수업 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A씨는 연골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A씨는 해당 사고로 노동력의 15%를 상실했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군복무기간 제외)까지의 소득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내리막길 주차 차량 굴러내려가...70대 끼여 숨져 내리막길에 주차해둔 차량이 굴러내려가면서 70대 운전자가 차와 주차장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14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7분께 여수 신기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변 평행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본인의 차량과 주차장 기둥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당시 본인의 차량을 주차한 A씨는 하차 후 굴러내려가는 차량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여수=강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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