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지부 간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분사무소에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92차례에 걸쳐 1억9천94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임산업개발과 광주 제2순환도로,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형제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청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 등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 중 3%는 특임에서 취득하고, 나머지 97%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가 관리·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를 직원 급여·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용·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 A씨 형제가 수익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해 급여로 수령했더라도 특임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보조금 부당 수령 위해 계좌 잔금 조작한 부부 실형 계좌 잔금이 지자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남편의 계좌를 허위로 작성한 부인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B(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A씨는 2018년 12월께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진도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남편 B씨를 도와 B씨 계좌에 마치 10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도 보조금 지급 요건인 자기부담금이 부족했다.이에 금용기관 직원인 A씨는 B씨 계좌 잔금 등을 위조한 지자체 제출용 통장 사본을 제작했다.B씨는 해당 통장 사본을 진도군에 제출한 뒤 2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B씨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자기 부담금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목적대로 김 가공 공장을 지어 운영 중이고,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토지 등에 피해자인 진도군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원심의 양형 요소 중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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