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지부 간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분사무소에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92차례에 걸쳐 1억9천94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임산업개발과 광주 제2순환도로,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형제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청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 등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 중 3%는 특임에서 취득하고, 나머지 97%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가 관리·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를 직원 급여·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용·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 A씨 형제가 수익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해 급여로 수령했더라도 특임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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