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지부 간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분사무소에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92차례에 걸쳐 1억9천94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임산업개발과 광주 제2순환도로,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형제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청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 등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 중 3%는 특임에서 취득하고, 나머지 97%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가 관리·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를 직원 급여·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용·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 A씨 형제가 수익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해 급여로 수령했더라도 특임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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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수·유통' 외국인 조직원 무더기 적발
광주지방·고등검찰 전경. 무등일보DB
검찰이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한 조직원 8명을 적발, 7명을 구속하고 17억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검찰은 또 태국으로 달아난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조직원 8명을 적발, 본국인 태국으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또 8만8천여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17억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이들은 지난 5월11일부터 8월15일까지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17억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거나 투약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향정)다.또 증거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해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변경, 불송치하도록 했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직접수사로 마약류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충실한 사법통제를 통해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검거 뿐만 아니라 '사법-치료-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지검은 11월 기준 총 11명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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