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편의점 점주를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수개월전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B씨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B씨는 무사히 몸을 피했으며, 현장에서 도망간 A씨는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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