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감염된 A씨는 치료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들통났다.
피해 학생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병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로 전파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추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0일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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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목포해경이 기상악화에 대비해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주의보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로샣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대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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