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랑인 집단 강제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따라 만든 시설이다.
원고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4년여 생활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다시 수용됐다.
2차 강제수용 이듬해 시설에서 탈출했지만 1985년께 신분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붙잡혀 재차 6개월간 수용됐다.
입소 전 받은 벌금형으로 경찰에 다시 인계돼 교도소 노역을 하며 형제복지원에서 비로소 퇴소할 수 있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A씨는 수용 당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돌가루 포대로 용변을 처리했고, 배가 고파서 무덤가 주변에 있는 흙덩어리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됐을 당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형제복지원 인근 주민과 친형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옛 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 등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3차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 입·퇴소 시점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A씨가 주장하는 수용 기간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형제복지원에 감금·수용돼 가혹행위 또는 강제노역 등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점,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공권력의 적극 개입 또는 허가·지원·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로 위법성 정도가 큰 점,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말헀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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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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