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연쇄 충돌 사고를 낸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이날 오전 2시26분께 서구 치평동 모 은행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2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는 택시와 충격한 뒤 마주오던 50대 남성 C씨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지인 3명, B씨와 승객 1명, C씨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광주로 놀러와 렌터카를 빌린 A씨는 택시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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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전자 담배를 요구해 받은 수감자 B(40)씨는 징역 4개월,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해 추가 재판을 받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2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담배를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돌아가며 피웠다.A씨는 재판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교소도 내 담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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