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당시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들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자 18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을 앞둔 만 58세부터 연별로 기본 연봉을 7~23%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 퇴임한 원고들은 실제 수령한 임금과 임금피크제 미도입 시 받아야할 임금의 차액을 공사 측이 보장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보장형은 다른 유형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불이익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이직에 필요한 교육, 학위 자격증의 취득 지원을 하는 등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절감된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의 신규채용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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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외국인 선원 응급 이송
서해해경청 헬기 응급구조사가 외국인선원 응급처치를 하고있다. 서해해경청 제공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외국인 선원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여수항공대는 전날 오후 4시10분께 여수시 작도 북동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8만t급 원유운반선으로부터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해해경청은 신고 접수 즉시 여수항공대 헬기(팬더·B513)를 현장에 급파,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항공구조사가 원유운반선에서 직접 호이스트를 이용해 환자를 인양,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여수공항으로 긴급 후송하고 대기하고 있던 119에 인계했다.인도국적 선원 A(54)씨는 3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 이날 작도 인근을 항해하던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해역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한 구조 체계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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