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공공기관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고된 A씨가 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직원들에게 9차례 성희롱 발언을 해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 등 발언을 일삼았다. .
A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센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단순히 아재 개그 스타일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원고의 발언 거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발언 당시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원고의 발언을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창업 지원, 고용 창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직 유관단체로 조직 간부급은 대부분 남성이고 지휘를 받는 사원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등 이른바 성 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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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길고양이들 수장시킨 30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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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서 길고양이들을 잇따라 사망케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하영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 갯벌과 그 일대에서 길고양이 8마리를 포획틀에 가둬 수중 속에 빠트리는 방법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지역 커뮤니티에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학대 정황을 포착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길고양이를 이주 방사 했을 뿐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이동이 아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라고 판단했다.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 황미숙 이사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초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법적 감정 및 생명 존중 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길고양이를 유해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주 방사'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학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더욱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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