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때린 이모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10대인 조카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게임을 한 것에 대해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체벌을 을승낙했다고도 첨언했다.
체벌을 신체적 학대로 볼지를 두고 1·2심 판단을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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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수 대밭서 화재···1시간 만에 진화
Gemini_Generated_Image여수시 소라면 일대 한 대밭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9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여수시 소라면 복산보건진료소 인근 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받은 당국은 인력 34명, 장비 8대 등을 현장에 긴급 투입, 1시간 13분 만인 오후 5시22분께 완진했다.일몰시각이 임박해 헬기는 출동하지 못했으나 당국의 대처로 인근 야산으로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이 불로 실화자로 추정되는 80대 남성이 손바닥에 열상을 입고 이송됐으며, 대나무밭 약 60㎡가 소실됐다.당국은 소각하던 중 인근 대밭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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