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에 깔린 6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4분께 광양시 태인동 모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던 A씨는 후진하는 지게차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광주고용청도 사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속하는 만큼 업체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광양=이승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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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필로폰 탄 술 몰래 먹인 60대 영장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쌍촌동의 한 술집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몸에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날 병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당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흥분제를 탔을 뿐이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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