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해상서 어선 좌초···선장 '만취 운전'

입력 2024.10.11. 08:15 임창균 기자
10일 오후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을 해경이 예인하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암초에 걸려 좌초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9분께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암초가 많은 위험구역으로 항해 중이라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해경은 A호에 연락이 닿지 않자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급파했으며 오후 3시 27분께 암초에 걸려 좌초된 A호의 승선원 7명을 구조했다.

A호는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입항 중이었으며 50대 선장 B씨를 포함한 7명의 전원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B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좌초 및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5t 이상 선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는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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