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0일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보호 관찰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 한 공터에서 고향 선배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체를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의 탄원은 양형 사유상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한 1심 구형량은 양형 기준상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7일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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