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8분께 북구 오치동의 한 5층짜리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노래방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6대와 소방대원 50여명을 동원해 긴급 출동, 진압 12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났을 당시 건물 2층과 3층 목욕탕에 있던 시민 36명이 재빨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내부가 불에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6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노래방 냉장고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총선 앞두고 교육생에 특정후보 이름 제창하게 한 강사 벌금형 교육생들에게 4·10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이름을 제창하게 한 50대 강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4·10총선을 앞둔 지난 3월26일 전남 영광군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교육생 9명에게 총선에 나설 특정 후보의 이름을 구호로 외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수업 중 교육생들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선호도를 묻는 유도 질문을 던졌다.또 교육생들이 해당 후보 이름을 제창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나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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