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량에 불 지른 40대···알고보니 본인 차

입력 2024.10.07. 14:37 차솔빈 기자
지난 6일 오후 4시50분께 담양군 금성면의 한 공사현장에서 40대 A씨가 본인의 화물트럭에 불을 질렀다. 담양소방서 제공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담양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담양군 금성면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1t 화물트럭 좌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난 불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에 의해 33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좌석 일부가 불에 탔다.

조사 결과 공사현장 근로자인 A씨는 공사장 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외부에 주차된 차량에 돌연 불을 질렀다.

불에 탄 차량은 A씨가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는 예초기용으로 A씨가 휴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