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미끼로 수억 가로챈 6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9.11. 13:19 박승환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 사이 서구 농성동 SK뷰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6천만여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5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총 5억9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자신을 해당 아파트에 철근을 납품한 업체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공사대금 대신 분양권을 받았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전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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