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날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나 고발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4월10일 서구 치평동 모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전북 정읍 모처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찍을 사람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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