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친척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육촌 친척 B씨에게 7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장작을 들고 맞서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흥분해서 싸웠을 뿐 고의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둔기의 길이·무게와 범행 행태 등으로 볼 때 잘못하면 B씨가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상당량의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고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B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최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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