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하다 친척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육촌 친척 B씨에게 7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장작을 들고 맞서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흥분해서 싸웠을 뿐 고의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둔기의 길이·무게와 범행 행태 등으로 볼 때 잘못하면 B씨가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상당량의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고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B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최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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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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