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려던 찰나 도와준 시민 폭행했다고 신고한 80대 무고죄

입력 2024.08.09. 14:14 이관우 기자

넘어질 뻔한 자신을 도와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되려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는 넘어질 뻔한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 CCTV가 설치돼 다행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긴 했으나 자칫 B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1심 재판부에서 A씨에게 내린 벌금형이 절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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