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질 뻔한 자신을 도와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되려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는 넘어질 뻔한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 CCTV가 설치돼 다행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긴 했으나 자칫 B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1심 재판부에서 A씨에게 내린 벌금형이 절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주 창문 제조업체서 40대 근로자 손가락 절단 광주의 한 창문 제조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10일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1분께 서구 덕흥동 모 창문 제조업체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었다.이 사고로 오른손 검지가 일부 절단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광주 모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A씨가 PVC 재료를 자르던 중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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