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한 건설노조 지부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4.08.09. 14:08 이관우 기자

불법시위를 주도해 경찰들을 다치게 한 50대 건설노조 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전기지부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사측 연합단체와 교섭을 벌이던 중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한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집회를 개최, 노조원 700여명을 본사 건물 안으로 강제 진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부장인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한전 본사 진입을 시도해 이를 막아선 경찰들을 다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경찰들을 향해 전진하도록 지시하고 폭행을 교사한 A씨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