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발로 상가 유리창을 깬 현직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즉결심판 기록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A 순경은 광주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이던 지난 5월3일 오전 2시께 서구 쌍촌동 모 상가의 유리창을 발로 파손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상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열흘 만인 같은달 14일 A 순경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형사입건된 뒤 문책성 조치로 북부서 모 지구대로 전출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순경의 범죄가 경미한데다가 피해 상가 업주와 합의도 이뤄진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겼다.
경찰은 A 순경의 즉결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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