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정으로 재심 사건 심리 진행될 전망
'동백림 간첩단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유학생 등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윤씨는 1967년 6월 독일에 파견된 수사관의 '대통령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에 속아 유인·납치된 후 국내로 압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동료 예술가들의 탄원 등으로 1969년 풀려났으나 당시 서독으로 추방됐고, 1995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활동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 끝에 동백림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부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확대시킨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후 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리며 당시 수사관 등이 윤씨를 구속한 행위 등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증명할 기록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서울고법 형사5부에 배당된 윤씨의 재심 사건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판결문까지 위조' 9억대 사기 행각 50대, 2심서 감형 민사소송을 해결해주겠다며 판결문까지 위조하며 수억대 사기를 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추징금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8억9515만5002원을 유지했다.A씨는 2020년 향우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행사와 벌인 공사대금·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의 중재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갖가지 명목으로 8억9515만5002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를 거듭 속이고자 인터넷에서 구한 양식을 이용해 민사신청 단독 판결문과 시행사 상대 채권 추심 결정문, 공탁금 회수 접수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시행사의 공사대금 입금 사실 등을 믿게 하고자 간편 잔고 확인증, 잔액·잔고증명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약정서 등도 위조,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향우회 활동으로 알게 된 B씨가 시행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대여금으로 민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 판사와 검찰 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해당 민사소송 1심에서 이미 승소해 항소심 중인 B씨에게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다. 협의해서 60억 원에 합의해보겠다. 경비로 2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속이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B씨를 치밀하게 속였으며 실제로 민사소송 중재를 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자신에게 속은 B씨가 채권 추심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안심시키고자 공문서 등을 위조했고 공탁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금융기관 입금내역도 서슴없이 꾸며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역시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돌려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비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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