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모텔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살인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구 양동의 한 모텔에서 업주 B(6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부패가 진행 중이던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모텔 내부와 주변에 설치된 CCTV가 한 대도 없는 데다가, B씨의 생활 반응이 끊어진 날이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쓴 사람이 많았다.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모텔 방향으로 진입하는 동선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전부 확인해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특정,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구 쌍촌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둔기가 있었으나 A씨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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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범행 당일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가정폭력을 일삼아 경찰에 신고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재판에서 크게 문제가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내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그녀를 숨지게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과거 처벌 전력까지 고려해 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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