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영업점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입력 2024.07.19. 19:20 강승희 기자
이달 초 영업점 불시 감사서 혐의 발견
구체적 경위 파악 후 형사고발 계획
광주은행 전경

광주은행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대출 담당 직원이 1천400만원의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혐의가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달 초 영업점 불시 감사에서 여신 담당 직원 A씨가 수 차례 금품수수를 받의 혐의가 발견됐다.

광주은행은 금품수수 금액을 1천400만원 가량으로 보고 A씨가 여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면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정식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이 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은행 자체 조사만 진행되는 중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금품수수 금액이 늘어나는 등 사고 규모가 커질 경우 직권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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