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1심 유죄가 선고됐던 사회복지사에 대해 2심은 허위 신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회복지사(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남의 한 아동 복지시설에서 자신이 보살피고 관리해야 할 미성년 아동 B군 등 2명에게 욕설을 하거나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B군 등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거나 마트 적립금을 허락 없이 몰래 쓰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은 엇갈린 진술, 복지시설 측의 A씨에 대한 입장 변화 등으로 미뤄 진술 오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B군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A씨가 B군의 어머니를 통해 거짓 학대 피해 신고 탄원서를 작성하도로 회유한 정황 등을 들어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폭행의 부위, 방법, 정도 등 공소사실 관련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B군 등이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등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A씨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실제 거짓말을 시켜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이야기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 중 휴식 전후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 회유에 의한 오염 가능성도 있다. 바뀐 진술은 배척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전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심처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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