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처음 고발한 제보자가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지역시민단체 대표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집중호우 재해복구비) 146억1천928만원을 지원받아 폐기물을 처리했다.
A씨는 "구례군 공무원이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뿐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까지 수거·처리했다"며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2021년 7월1일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유용 정황을 확인한 영산강청은 구례군의 유용 금액 9억842만원과 보조금 잔액 76억6천679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영산강환청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법 상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다. A씨가 검찰에 관련 공무원을 최초 고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고발과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A씨의 실질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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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예방은 뒷전, 유출자 색출에 열올리는 광주경찰 광주경찰청 직원 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부서가 사건 정보 유출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논란이다.동료들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내부 풍토는 결국 사건 자체를 쉬쉬하고 축소해 비위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청 감찰계는 지난 12일 서구 치평동 모 노래방에서 업주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다가 동료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소속 직원의 비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자 최초 정보 유출자를 찾아 나섰다.비위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부서가 언론 제보자를 찾아낸다며 무작정 일선 경찰서의 동료들을 의심하고 몰아세우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해당 부서는 체포된 동료가 서부서 유치장에 인치돼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서부서를 정보 유출의 발원지로 꼽았다.또 취재원 보호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언론들에도 비위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며 출처를 역으로 묻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일선 직원들은 비위 사건의 경우 아무리 숨기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지구대는 물론, 유치장, 조사를 담당하는 형사과, 내부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부서,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내부에 알려지게 될 사안을 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감찰계의 유출자 색출 작전은 일선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나절 만에 돌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청 한 경찰은 "직원 비위 사건은 자연스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감찰계가 직원들의 입을 막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비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먼저여야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느냐"며 "비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감찰계에서 유출자를 찾으려고 겁박하니 죄인 취급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사기도 저하된다"고 토로했다.광주청 또 다른 경찰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 지휘부의 심기 경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며 "비위를 저지른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더욱 마음 졸이게 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감찰부서부터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내부 사정을 외부로 알리는 행위를 주의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유출자를 색출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같은 유형의 비위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 전파하는 등 효과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광주청 감찰계 관계자는 "비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휘부 보고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색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고 해명했다.이어 "본청에서도 광주청은 항상 직원 비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다며 주의를 주고 있다. 홍보 계통에서 일원화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제공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비위 예방 대책의 경우 이번 사건도 술과 관련된 비위인 만큼 술을 마실 때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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