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유용' 신고했더니 포상금 거부···법원 판단은?

입력 2024.07.14. 16:36 이관우 기자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처음 고발한 제보자가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지역시민단체 대표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집중호우 재해복구비) 146억1천928만원을 지원받아 폐기물을 처리했다.

A씨는 "구례군 공무원이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뿐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까지 수거·처리했다"며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2021년 7월1일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유용 정황을 확인한 영산강청은 구례군의 유용 금액 9억842만원과 보조금 잔액 76억6천679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영산강환청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법 상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다. A씨가 검찰에 관련 공무원을 최초 고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고발과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A씨의 실질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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