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서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으로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 리딩 사기를 벌이거나 가치가 없는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총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투자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유튜브 채널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상자산 선물 거래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 시점을 조언하는 방식이었다.
또 구독자를 모바일메신저 오픈채팅방으로 초대, 가상자산 선물 상품 투자를 유도했다.
해당 가상자산 선물 거래 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조사됐다.
투자를 유도하고자 "코인 대박났다" 등 거짓 게시글이나 가짜로 꾸며낸 거래 시스템 화면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도 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거래 사이트에서 자기자본보다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고(高)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 변동성이 큰 선물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
무리한 차입 투자로 피해자들의 투자 증거금이 0원이 되거나 상품 매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강제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 사이트 운영진인 A씨 일당이 투자 손실액의 절반 가량을 수익으로 거둬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드러난 범행 정황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내역 압수수색 등 여죄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위험 요인이 큰 투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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