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키우던 개를 전봇대에 매달아 도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광산구 등임동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키우던 개의 목을 전봇대에 매달아 도살한 혐의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생략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서면 심리 끝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달 초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동물 학대범들에게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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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풍암동 아파트서 70대 추락사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3분께 풍암동 모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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