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50만원?' 광주서 키우던 개 전봇대에 매단 70대 벌금형

입력 2024.05.21. 15:30 이관우 기자
지난 3월1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등임동에서 개 한 마리가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 독자제공

광주에서 키우던 개를 전봇대에 매달아 도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광산구 등임동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키우던 개의 목을 전봇대에 매달아 도살한 혐의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생략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서면 심리 끝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달 초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동물 학대범들에게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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