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겪던 재혼가정에 일어난 참극
새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30대 아들 중상
압송 후 숨진 아버지, 부검 통해 사인 규명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 테이저건에 맞고 붙잡혀 조사 직전 숨진 50대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으나, 자녀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아버지는 재혼한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한 채 가족들이 별거 중인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방법과 도구, 농약병, 유서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동생이 흉기를 소지한 의붓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번 사이 누나의 기지로 큰 피해를 면하며 재혼가정의 참극은 마무리됐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10여년 전 재혼한 뒤 2년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며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의붓아들과 의붓딸 등 가족들과 불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계단 통로에 숨어있던 A씨는 의붓딸인 30대 B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집안에 쫒아 들어갔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가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는 핸드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졌다. "살려달라"는 다급한 외침에 방에서 나온 남동생인 30대 C씨가 곧장 A씨를 제지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그 사이 B씨는 곧바로 집안에서 빠져나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C씨와 그 위에 올라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곧바로 테이저건 1발을 엉덩이와 등에 발사했으나, 계속 거세게 저항하자 경찰 3명이 곧바로 달려들어 제압했다.
현장에서는 흉기 외에도 농약병과 유서도 발견돼 A씨가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정황까지 발견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B씨의 신고가 늦었거나 C씨의 제지가 없었다면 더 큰 참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된 후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테이저건을 맞은 지 40여분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A씨는 119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원인 불명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25일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수년전 뇌혈관시술 전력이 있고 평소 심혈관질환도 앓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료기록을 들여다 보고 있다.
체포·압송 과정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부검 이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A씨의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씨는 어깨와 가슴, 허리 등을 찔려 크게 다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차솔빈 수습기자
-
다시 법정 선 정준호 "재기소는 위헌·위법...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정준호(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재기소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 등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정 의원 측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와 기소한 검사를 분리하지 않았으니 '검찰청법' 위반이므로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지난 2월 재판부는 남은 변론 절차를 중단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검찰의 재기소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은 마찬가지로 재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만 재기소가 가능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다른 중요 증거 없이 재기소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설령 검찰의 재기소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이미 지났다. 유무죄 실체 판단 없이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됐다고 말하지만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의 공소 제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정 의원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달 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판결로써 내려야 하므로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온라인 카페서 중고로 산 BMW가 도난 신고된 차?...警 용의자 추적 중
- · 전남경찰, 대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범 10명 검거
- · 광양서 선거사무원 방해하고 막말·폭행한 70대 입건
- · 광주서 차량 훔쳐 무면허 질주한 10대 3명 검거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