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몰래 들어가 90대 여성 성추행한 80대 집유

입력 2024.04.24. 15:02 이관우 기자

90대 이웃 여성을 성추행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 25분께 전남 한 마을에서 90대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성적인 발언과 함께 손목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A씨가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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