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추돌해
감찰·집중단속에도 잇단 적발
내부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윤희근 경찰청장의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 발령 기간(3월7일~4월11일)이 끝나자마자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비위 행위라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북구 양산동 양산우체국앞 교차로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57) 경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경감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 상태였다.
광주청은 A 경감을 직위해제 했다.
최근까지 본청과 지방청 차원의 감찰과 집중 단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 비위만 벌써 5건 적발됐다.
지난 1월2일 전국 최초로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 소속 B 경위가 음주운전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혀 해임됐다.
2월에는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서부경찰서 소속 C 경사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3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서부서 금호지구대 소속 D 경위가 해임됐다.
윤 청장이 직접 발령한 특별경보 1호 기간 중인 지난 3일에는 서부서 형사과 소속 E 경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로인해 E 경감의 부서장이 정년퇴직을 두 달 남기고 직위해제돼 서부서 경무과로 대기 발령났다.
현재 경찰청은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진 서부서 문병훈 서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잇따른 경찰관의 위법·일탈에 대해 관리자의 지휘 책임까지 따져 엄중 문책하고 있다.
광주청도 음주운전 자체 특별경보를 내렸고, 경찰관 노조 격인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조직과 동료 보호 차원에서 음주금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 조직 내 자정 노력이 무색해지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청 소속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과 음주습관에서 비롯된다"면서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찰관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면 얼마나 큰 책임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지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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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완도해경,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완도해경도 16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완도해경 제공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전남 해안지역에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가 발령됐다.목포해경은 오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발령 지역은 목포시와 신안·무안·영광·함평·해남·진도·영암군이다.목포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 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완도해경도 16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완도해경은 주의보 단계가 발령된 이날부터 풍랑주의보 해제시까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게시한다.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며 "갯바위나 방파제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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