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전봇대에 개 목 매달아 도살한 70대 피고발

입력 2024.03.18. 14:46 박승환 기자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등임동 모 식당에서 개가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 독자제공

광주에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광산구 등임동 모 식당에서 70대 남성 B씨가 살아있는 개를 전봇대에 매달아 도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에서 "B씨가 줄을 이용해 개를 전봇대에 매달았다. 목이 매달린 개 주변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충분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다"며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자신보다 약한 생명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고발인 B씨는 현장에서 "친구에게 대접하기 위해 개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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