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광산구 등임동 모 식당에서 70대 남성 B씨가 살아있는 개를 전봇대에 매달아 도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에서 "B씨가 줄을 이용해 개를 전봇대에 매달았다. 목이 매달린 개 주변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충분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다"며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자신보다 약한 생명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고발인 B씨는 현장에서 "친구에게 대접하기 위해 개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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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길고양이들 수장시킨 30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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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서 길고양이들을 잇따라 사망케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하영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 갯벌과 그 일대에서 길고양이 8마리를 포획틀에 가둬 수중 속에 빠트리는 방법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지역 커뮤니티에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학대 정황을 포착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길고양이를 이주 방사 했을 뿐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이동이 아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라고 판단했다.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 황미숙 이사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초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법적 감정 및 생명 존중 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길고양이를 유해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주 방사'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학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더욱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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