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여성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광산구 모 병원 소속 A 의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의사는 자신의 근무하는 병원 여성 탈의실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놓고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스마트폰을 압수해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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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필로폰 탄 술 몰래 먹인 60대 영장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쌍촌동의 한 술집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몸에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날 병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당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흥분제를 탔을 뿐이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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