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2일 오전 12시30분께 광산구 장덕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킥보드를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졌다"는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 A 경사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였다.
경찰은 A 경사에게 면허취소와 함께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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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필로폰 탄 술 몰래 먹인 60대 영장 광주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쌍촌동의 한 술집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몸에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날 병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당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씨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받은 흥분제를 탔을 뿐이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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