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지구서 술 마시고 킥보드 탄 현직 경찰 입건

입력 2024.02.07. 11:18 박승환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2일 오전 12시30분께 광산구 장덕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킥보드를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졌다"는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 A 경사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였다.

경찰은 A 경사에게 면허취소와 함께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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