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 한빛원전 인근서 드론 비행 50대 입건

입력 2024.01.30. 15:52 이정민 기자

한빛원전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초경량 비행장치)을 날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영광경찰서는 한빛원전 인근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린 A(55)씨를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 바닷가에서 드론을 날리며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영광 홍농읍에는 한빛원전이 있어 18.6㎞ 안에는 비행금지구역이다. 또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이륙중량, 비행 목적에 따라 항공청, 군 당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약 10분 정도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행 목적 등을 확인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없어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는 즉시 조종자 위치가 탐지되고 경찰과 군부대에서 출동한다"며 "가마미 해수욕장, 백수해안도로 일대 바다와 육지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속해 있어 장난감을 비롯한 모든 드론을 날릴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드론을 띄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지역에서 최근 1년간 드론 무단비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25건으로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영광=한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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