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16억원 사기 후 도박에 탕진한 30대 징역 4년

입력 2023.12.04. 14:56 이정민 기자

타이어 유통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타이어 판매 업체 운영자 A씨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25일 사이 지인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16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에서 컨테이너를 사용, 타이어 수입을 하는 업자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유통망을 이용, 타이어를 도매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자금 회수가 빨리 된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5~10%가량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도박비나 가상 자산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A씨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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